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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울산 재개장 소상공인 지원 신청방법

by 5975 2020. 5. 27.

 울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휴업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지난 25일 울산시는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주관으로 정부사업인 코로나 19 휴업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악화에 대한 피해 수습과 사업장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영상 정황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지원규모는 307개 업체이며 대상자는 울산시 소재 소상공인 점포 중 코로나 19로 1월 20일 이후로 공고일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휴업 신고한 점포와 2020년 창업한 점포로 초과 신청 시에는 임차인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중 임자 보증금이 적은 순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은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와 공과금 관리비 등 최대 100만원이며, 임대료와 인건비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신청 후 지원이 확정되면 업체가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공과금 등을 선지 출하고, 행복드림센터에 지출증빙자료를 제출 후 대금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고 하네요.

아래 울산시 휴업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정리해놓았으니 보고 가세요.

 

지원대상

지원대상: 울산 광역시 소재 휴업 점포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휴업 신고자: 국내 코로나 발생일(20.1.20) 이후 공고일 전 휴업 신고한 소상공인
  • 창업자: 20.1.1부터 접수 마감일 까지 울산시 내 창업한 소상공인(단, 국내 코로나 발생일 이전 휴업 신고자임에도 불구하고 20.1.1 이후 공오일 전 영업 재개한 경우 2020년 창업자로 인정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 2] 기준이 해당될 것, *종사자수 기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10 미만 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지원제외 업종은 하단의 이미지를 확인하세요.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본 사업은 온라인 접수를 지원하지 않으며 방문 또는 우편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의 영업시간 내 접수

신청 기간 20.6.1(월)~ 20.6.12(금) 9:00 ~18:00
신청 대상 울산 광역시 소재 휴업점포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개별 접수가 원칙이며 단채접수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하단이미지참고
1. 휴업점포 등 재개장 지원사업 신청서(하단에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3. 가족관계 증명원
4.소상공인확인서(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오프라인 신청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울산경제진흥원 1층)방문 > 서류 제출 > 신청완료

2020년 6월 22일이며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에서 선정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며 개별통보 예정. 단, 선정 발표일은 접수 규모 및 행복드림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접수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제출 서류 상세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www.ulsan.go.kr

 

세부 지원내용

지원 한도를 최대 100만 원 이내이며 지원 항복별 범위 내에서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종목/업태와 관련된 목적사업(주요 제품)을 위한 영업 비용과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만 인정. 예시로 세탁소에서 육류를 구입하거나 커피숍에서 어패류를 구입하는 등의 목적사업에 맞지 않는 영업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그 밖의 문의

  • 신청업체는 센터의 승인 통보를 받고 재료비와 공과 등 필요 물품을 지출하고 대금 정산 완료일( 승인일로부터 2개월)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대금정산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금 지급의 경우 정산 신청 후 행복드림센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문의처: 052-283-8390, 카카오톡 상담 :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검색

지출 증빙 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 전표가 필요하며 공과금과 관리비 지출 시에는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지로 등 납부 영수증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매입처가 과세사업>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 계산서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원칙, *현금영수증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지출증빙 이어야 함, *간이 영수증의 경우 불인정, *사업자와의 거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 지불,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3만 원 초과인 경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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