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휴업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지난 25일 울산시는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주관으로 정부사업인 코로나 19 휴업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악화에 대한 피해 수습과 사업장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영상 정황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지원규모는 307개 업체이며 대상자는 울산시 소재 소상공인 점포 중 코로나 19로 1월 20일 이후로 공고일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휴업 신고한 점포와 2020년 창업한 점포로 초과 신청 시에는 임차인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중 임자 보증금이 적은 순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은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와 공과금 관리비 등 최대 100만원이며, 임대료와 인건비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신청 후 지원이 확정되면 업체가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공과금 등을 선지 출하고, 행복드림센터에 지출증빙자료를 제출 후 대금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고 하네요.
아래 울산시 휴업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정리해놓았으니 보고 가세요.
지원대상
지원대상: 울산 광역시 소재 휴업 점포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휴업 신고자: 국내 코로나 발생일(20.1.20) 이후 공고일 전 휴업 신고한 소상공인
- 창업자: 20.1.1부터 접수 마감일 까지 울산시 내 창업한 소상공인(단, 국내 코로나 발생일 이전 휴업 신고자임에도 불구하고 20.1.1 이후 공오일 전 영업 재개한 경우 2020년 창업자로 인정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 2] 기준이 해당될 것, *종사자수 기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10 미만 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지원제외 업종은 하단의 이미지를 확인하세요.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본 사업은 온라인 접수를 지원하지 않으며 방문 또는 우편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의 영업시간 내 접수
신청 기간 | 20.6.1(월)~ 20.6.12(금) 9:00 ~18:00 |
신청 대상 | 울산 광역시 소재 휴업점포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개별 접수가 원칙이며 단채접수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하단이미지참고 |
1. 휴업점포 등 재개장 지원사업 신청서(하단에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3. 가족관계 증명원 4.소상공인확인서(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오프라인 신청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울산경제진흥원 1층)방문 > 서류 제출 > 신청완료 |
2020년 6월 22일이며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에서 선정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며 개별통보 예정. 단, 선정 발표일은 접수 규모 및 행복드림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접수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www.ulsan.go.kr
세부 지원내용
지원 한도를 최대 100만 원 이내이며 지원 항복별 범위 내에서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종목/업태와 관련된 목적사업(주요 제품)을 위한 영업 비용과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만 인정. 예시로 세탁소에서 육류를 구입하거나 커피숍에서 어패류를 구입하는 등의 목적사업에 맞지 않는 영업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그 밖의 문의
- 신청업체는 센터의 승인 통보를 받고 재료비와 공과 등 필요 물품을 지출하고 대금 정산 완료일( 승인일로부터 2개월)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대금정산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금 지급의 경우 정산 신청 후 행복드림센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문의처: 052-283-8390, 카카오톡 상담 :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검색
지출 증빙 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 전표가 필요하며 공과금과 관리비 지출 시에는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지로 등 납부 영수증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매입처가 과세사업>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 계산서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원칙, *현금영수증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지출증빙 이어야 함, *간이 영수증의 경우 불인정, *사업자와의 거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 지불,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3만 원 초과인 경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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