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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생활정보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

by 5975 2020. 5. 27.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세 환급금은 중간 예납, 월천 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경 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됩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무려 1,434억원이라고 하는데요.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미수령 납세자가 무려 30만 명으로, 인당으로 따지면 48만 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우편과 전화 등의 기존 안내 방식에 더하여 6월 초부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납세자는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 주소지 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도 제 때에 받아볼 수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기다리지 않으시더라도 환급금 조회는 인터넷과 모바일 어렵지 않게 확인가 가능하니 확인하시고 미수령 환급금이 있다면 수령하시길 바랄게요.

*아래 환급금 조회 방법과 수령방법에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미수령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인) 손 택스, 정부 24에서 직접 조회/확인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 → 「환급금 조회」
  •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손 택스 앱 실행 → 「환급금 조회」
  • (정부 24) www.gov.kr → 확인 서비스 → 「미환급금 찾기」

*아래 해당 웹사이트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1)홈택스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
(2)(3)모바일, 정부24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미수령 환급금 지급받는 방법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고 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터넷 은행(카카오 뱅크, k뱅크  등)은 불가합니다. 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계좌 신고 순서

  • 본인 계좌 신고 방법 : (1)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을 본인의 계좌를 신고 (2)환급 계좌 개설(변경) 신고서(서식)에 본인 계좌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
  • 현금수령 방법: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안내문」이 아닌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야 수령 가능하며,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없는 경우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계좌를 전화로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

(1)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로 환급 계좌 신고 -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 모바일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어플 실행 > 신고‧신청 > 계좌 개설 관리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2)우편 또는 팩스 발송 환급 계좌 개설(변경)신고서 기입 > 관할 세무서로 우편 or 팩스로 발송
*아래 신고서 서식 첨부

 

개좌개설(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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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좌개설(변경)신고서 작성예시

금융사기피해 주의

국세청 직원은 미수령 환급금 지급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나 사기전화 이메일 등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서(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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