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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5975 2020. 5. 2.

지난달 27일 국세청은 저소득층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텐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따로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니 본인의 가구유형 확인하고 신청기한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랄께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별 지급형태이며 지급방식으로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단독, 홀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가구별로 연간 총소득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 야합니다.

  • 신청기한

2020년 5월 1일~6월 1일

  •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18세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경우 600만~3600만의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의 경우 4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600만원의 최소 소득을 충족해야함)

  • 재산기준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지급대상 제외 대상자인 경우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전문직 사업이란? 변호사, 변리사, 공인 회계사, 의사, 약사 등), 부양자녀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의 이력이 있는 경우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2019년 상. 하반기분을 이미 신청한 가구 203만 가구는 5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1.ARS 전화, 2.손택스, 3홈택스 중 편하신 경로를 통해서 신청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만 접수가 가능할거예요. 

  • ARS전화(1544-9944)
  • 손텍스(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손택스 실행 >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선택>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완료

  • 홈텍스

[안내문을 받은경우]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간편신청서 작성 > 연락처, 계좌번호확인 후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장려금 신청바로가기 > 일반 신청서 작성하기 >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수정 가능) 및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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