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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청년지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by 5975 2020. 5. 3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녕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경기도 청년수당)의 3분기 신청접수가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 등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있는 경기도형 청년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재난지원금에 이어 기본소득과 관련된 제도들 또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지역상인을 돕기위해 2분기 조기지급에 이어 이번 3분기 또한 3개월 앞당긴 7월에 지급할 예정라고 하네요.

이와 관련하여 엄경화 시 청소년 청년정책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청년층 복지향상을 위해 기복소득을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라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관련된 신청자격, 제출서류, 지급방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요약해놓았습니다. 

 

청년기본소득(청년수당)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복소득제도입니다.

 

청년기본소득(청년수당)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
  • (조건1)3 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기도민
  • (조건2)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단, 청년기복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기초수급자분들은 수급 중지 또는 감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일: 매분기 시작 월1일

 

신청방법

 

신청 기간 20.6.1~20.6.22
신청 대상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 (*대리신청 가능 위임장 소지)
하단에 위임장 첨부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분)
제출방법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통합정수 서비스(http://apply.jobaba.net/)내에 제출서류 업로드 *모바일 신청가능

2020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hwp
0.01MB

 

 

 

지급방법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면 문자로 선정결과를 안내해드리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발송됩니다.

  • 지급방식: 시.군 경기지역화폐(전자카드/모바일)로 지급되며 단, 시.군에 따라 지급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지급 방법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로 문의하세요.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김포: 모바일, 그 외 시군: 카드
*성남시: 카드 별도 신청 필요(신한은행 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

 

사용처

아울러 경기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가능처: 편의점, 주유소, 학원(기능학원,보습학원 등), 병원, 치과, 한의원, 기타의료기관(동물병원 등), 레저업소(헬스, 필라테스, 수영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보건위생(안경, 미용원 등), 전통시장, 골목시장, 상점가 등

 

유의사항과 문의처

신청 절차와 관련된 문의는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아래 표 참고)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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