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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청년지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

by 5975 2020. 6. 16.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달 23일부터 7월 6일까지 경기도에서 청년노동자들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노동자통장’사업의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으로 2000명을 모집했던 비해 올해에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모집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9천명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을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의 지원자격이 되어 기간내에 지원 하신다면 서류 심사,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 1일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참여자들은 기간동안 단순하게 청년 통장을 통해 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노무 교육과 금융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2천명을 모집하여 10대 1이상의 경쟁률을 기록 했다고 하는데 올해에는 넉넉한 모집인원인 만큼 좀 더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가길 기대합니다.

아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도 청년 통장)의 자격요건 등 자세한 정보를 정리해놓았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취업의지를 고취 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 키우기위한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매달 10만원 저축(2년)
580만원이 적립 (현금480+지역화폐100만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안내

  • 모집규모: 9,000명
  • 신청기간: 8기 신규접수 2020.06.23(화) 09:00~2020.07.06(월) 18:00 (선착순아님)
  • 지원내용: 24개월 간 10만 원 저축 시 매월 14만 2천원 지원, 2년 후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수령,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재무 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 적립금 용도: 주거비, 창업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 상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2020기준)

  • (조건1)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1985년 6월 10일 ~2002년 6월 9일 출생, 가구당 1명)
  • (조건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경기도인자
  • (조건3)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자(휴직자, 육아휴직자 신청가능/ 국가근로장학생 신청불가)
  • (조건4)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6월 보험료 기준)

조건 1~4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되더라도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기간 2020. 6. 23.(화) 09:00 ~ 2020. 7. 6.(월) 18:00(선착순 아님)
 2020. 6. 23. 9시부터 24시간 신청가능하며, 7. 6. 18시 신청 마감
신청 대상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바로 위 내용 참고하세요.) 가구당 1명 지원가능

제출서류(온라인 신청화면작성)
1.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신청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 사항 확인 동의서(신청자 본인지 작성하고 서명)
기본 제출서류 6종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2. 근로확인서류
3. 소득재산 증빙서류
4. 주민등록등본(공고일 6.9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1부
5.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6.9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필수 포함)1부
6.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공고일 6.9이후 발급, 상세증명서) 1부
제출방법 청년노동자통장 신청홈페이지 (http://account.jobaba.net/main/freshman_main.do) 에서 온라인 신청

기본 제출 서류 6종 중 2.근로 확인서류의 경우 아래 해당 서류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구분: 직장보험가입자/지역보험가입자, 건강보험피부양자/ 사업소득 사업자)

아래 가구 특성에 해당하거나 가산점 해당자는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아래이미지 참고)

 

신청불가한 경우

 

유의사항과 문의처

청년노동자통장 상담 콜센터: 1899-4270(운영시간:09:00~18:00)(상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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