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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청년지원

서울시 청년수당 총정리

by 5975 2020. 5. 31.

 

서울시 청년수당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 이어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청년수당은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매월 50만원을 총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으로 시는 청년들의 고단한 현실을 덜어주기 위해 수당 규모를 2020년부터 향후 3년간 3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총 10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들의 구직비용이 한달에 약 50만 원으로, 시는 이 비용을 청년수당을 통해 보전함으로써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시간과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 안정망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소득 등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 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했지만 앞으로는 기본요건만 충족하면 청년 누구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힘든 현실을 견디는 2030청년세대의 짐을 나눠서 지겠다"며 "자기 일을 꿈꾸는 청년, 독립생활을 꾼꾸는 청년에게 꿈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이 필요한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가닿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2020의 1차모집은 3.30~4.6일로 이미 모집이 끝나고 지급까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모집 시기는 7월로 예정이라고 했는데 6월 마지막날 접수를 시작하네요. 1차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2차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서울시 청년수당과 관련된 지원대상, 신청기간, 준비해야 할 서류, 지급방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청년수당은 단순히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시간을 보장하고 '역별 청년 지원 인력과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청년 활력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단, 3개월 지급 후 자기 활동 기록서 검증 제출자에 한해 계속해서 지급됩니다.(미제출 시 지급 중지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만 19세 만 34세 (1985년 3월생 ~ 2001년 3월생)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지역가입자의 경우 254,909원 미안 / 직장가입자의 경우 237,652원 미만)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2020년 간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단기근로자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으며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

(2차 신청) 2020. 6.30.(화) 09:00 ~ 7. 3.(금) 18:00 

신청 대상

조건 1.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조건 2. 만 19세 만 34세 (1985년 3월생 ~ 2001년 3월생)
조건 3.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지역가입자의 경우 254,909원 미안 / 직장가입자의 경우 237,652원 미만)
조선 4.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제출서류
1.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선택사항)2. 근로계약서(고용보험 가입한 단기 근로자만 제출)
제출방법 서울청년 포털접속 > 온라인 접수
<발급방법>
1. 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발급방법: 민원 24 또는 각 대학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상용 이력)>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제출
 

대학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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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선정 결과는 서울 청년 포털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선정된다면 문자 안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지급방식: 체크카드(*S20 클린 체크카드) 사용

*제로 페이 사용: 월50만원 지급 청년 수당 중 5만원 제로페이 사용(권고)

 

사용처

지급되는 청년수당은 월별 활동 지원금의 개념으로 청년의 취창업, 진로 모색, 역량강화 등의 활동을 위해 사용 가능합니다. 교육비, 도서 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뿐 아니라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와 통신비 교통비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서 사용 가능. 예시:식비 절약을 위한 식료품 구매,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강습, 병원 방문, 면접 등(본인이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처에 사용 가능) 

<사용제한업종>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잇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 사용제한
-개인재산 축적용도 사용제한 (예시. 예금, 적금, 부채상환 등의 용도)
단, 학자금 대출과, 전월세 대출의 경우 이자상황은 가능하다고합니다.
-해외 결제 불가

*청년수당은 지급받은 청년수당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카드 사용시 사용 내용에 대한 별도의 소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현금 사용 분에 대해 무작위 소명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 가능할까?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실업급여, 내일 배움 카드(훈련장려금),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 고용노동부 유사사업 참여 중인 사람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시 월세 지원과 동일하게 생이 1회로 지원을 한정 두고 있기 때문에 2017, 2018, 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유의사항과 문의처

청년활동지원센터: 02-6458-0650 (운영시간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그 밖의 서울시의 청년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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