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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청년지원

2020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총정리

by 5975 2020. 6. 19.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버전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해 알려 드려고 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2020년 예산 상반기 5만 명을 대상으로 1,642억 원)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며 다음 달부터 국민 취업지원 제도로 개편되면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폐지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 2유형으로 분류되어 1유형은 기존의 청년수당, 2유형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보완하여 시행된다고 하네요. 위 제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데로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2020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관련된 자격요건, 제출서류, 지급방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정리해놓았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프로그램 연계 및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지원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월 50만 원 x 6개월 지원 + 취업상담 및 구직 관련 프로그램 참여 지원
  • 취업성공 금: 현금 50만 원지원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X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단, 수급 중 취업 시 지원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급(취창업 후 3~6개월 중 신청)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대상

 

 

  • 만 18세~34세 청년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재학생 참여 불가)
  •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후자(생애 1회)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한 졸업학점 이수자(유예/수료 등)도 신청 가능

(우선 지원) 미취업 기간/졸업 후 경과 기간과 가구소득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한 청년에게 우선 지원합니다. (가구소득> 졸업 후 경과기간> 미취업기간에 따라 기준 적용)

(선착순) 월별로 인월 따로 정하지 않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자를 선별.

 

 

 

 

신청방법

 

 

신청 기간매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청가능
신청 대상
제출서류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신청 시점 기준 최근 1년 이내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신청 시점 기준 최근 1년 이내 발급)
3. (졸업 이후 주 20시간 이하 근로 관련) 근로 계약서
4. 참여 신청서 계획서
5.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서
6. 구직활동 계획서
7. 참여 자격요건 확인서
*1~3은 외구 기관 발급서류이며 4~7은 본인이 직접 전산으로 입력하는 서류입니다.
신청방법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지원절차

요건을 심사하여 매월 선정하여 매월 선정,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확인 후 지원금 지급됩니다. (1회 차 포인트 지급 후에는 월 1회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 고용센터에서 보고서 검토/확인 후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첫 지급은 예비교육 수료 후 2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보고서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대면 또는 유선으로 구직활동보고서를 수정/보완 가능토록 전상상 조치를 취하며 보고서 부실이 3차 발생 시에는 지급은 전면 중단하니 구직활동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셔야 합니다. (매월 20일 24:00까지 제출토록 함)

 

 

 

지급방법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청년들은 현금화가 불가능한 즉시 사용 가능한 클린카드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발급받은 카드에 매월 포인트로 지급되며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2개월입니다. (현금 인출 불가)(첫 지급의 포인트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월말일까지 유효기한)

사용불가처: 유흥/도박/성인용품/ 귀금속/상품권 구입 등 일부 업종 제한(홈페이지 참조)
  • 오프라인 발급 : 예비교육 수료 후 지원대상 확인서를 지참하여 고용센터 인근 지정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즉시 발급(단, 하나카드의 경우 예비교육 신청 다음 날부터 신분증 지참 후 전국 하나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카드 즉시 발급 가능)
  • 온라인 발급 : 예비교육 수료 후 사전에 선택한 카드사가 참여자에게 연락(전화 또는 문자)하여 발급 및 우편 발송 후 3~4일 후 수령

 

유의사항과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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