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 이야기/청년지원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by 5975 2020. 5. 18.

 

 

서울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층의 공정한 출발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서울시 주거지원 사업으로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청년 1인 가구는 달마다 2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최대 10개월 동안 총 2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생애 1회) 아래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놓았으니 확인하시고 자격요건에 해당되신다면 놓이지 말고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원개요

 

 

  • 모집 신청: 2020.06.16(화) 09:00~6.29(월) 18:00(마감) 선정인원: 20년도 5천 명 (연도별 계획:21년도 2만 명, 22년도 2만명 *향후 예산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200만 원 상당)
  • 지원방법: 서울 주거 포털 내 '청년 월세 지원'란에서 사업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매월 월세 계좌 이체증을 첨부하여 급여 청구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임자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 함)

 

 

 

지원 신청 제외자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일반재산 1억 원 초과자 (일반재산 포함 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임차보증금+차량 시가표준액)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 공공 주거 사업 지원받고 있는 사람(서울시 공공 주거사업: 서울형 주택바우처, 공공임대 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본 제출서류 3가지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고시원, 무보증 월세주택은 입실 확인서, 영수증 등 대체)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꼭 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가족관계부 여야 합니다.)
  3. 본인 신용정보 조회서 1부

 

선정기준

 

 

서울시 청년 주거 지원사업은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부터 1,2,3위 순위대로 우선 선발하여 지원하며 지원자가 5천 명이 초과할 경우에 초과되는 해당 순위에서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1순위 - 2천만 원 이하 / 2순위 - 5천만 원 이하 / 3순위 - 1억 원이하

문의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 2113-1337~1339
  • 다산 콜센터 12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