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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by 5975 2020. 5. 22.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5일 김차관은 제10차 현식 성장 전략 점검회의 겸 정책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를 위해 1조 5000억 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약 93만 명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50만 원(50만원*3개월)의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동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소득과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것으로 다음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받고 2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5월 25일부터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원 대상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고 하니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자격, 신청방법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정리해놓았으니 확인하세요.

 

 

 

지원자격

코로나 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1) 프리랜서 및 2) 영세 자영업자 3)'20.3~5월 사이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액

150만원
*1회 차: 100만 원을 신청 후 2주 내 지급 *2회 차: 50만 원은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지급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금 완료 후 지급

  1. 특고. 프리랜서: '19.12월~' 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2. 영세 자영업자: '19.12월~' 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업종 제외(상단이미지 참고))(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3. 무급 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의 기업에서 '20.3월~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취급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지원)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 원(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 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 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판정기준은?

 

신청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월 1일부터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기간 6월 1일 ~ 7월 20일
신청 대상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신청 방식  6월 12일까지 5부제 시행
오프라인 신청  https://covid19.ei.go.kr 방문 > 신청 > 2주내 수령
  • 오프라인
신청 기간 7월 1일 ~ 7월 20일
신청 대상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제출 서류 신분증, 증빙서류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 신청서 작성 > 수령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안내

신청방법

전 국민 대상의 지원금과 동일하게 혼잡을 피하기 위해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까지 온라인은 5부제를 시행합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한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단 기존에 지원받은 지급액이 150만 원 이하라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하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담 콜센터 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콜센터: 1899-4162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 고용지원 실업급여과: 044-202-7314, 044-202-7381

 

 

고용보험 모바일웹

 

www.ei.go.kr

그 밖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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